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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5.04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단기 임대사업자인데(작년 초에 자동 말소, 현재도 임대 주택 임대중) 거주주택이 배우자가 아닌 제 명의 주택인데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을 거주하던 주택을 세를 주고 나왔지만 5년 정도 실제 거주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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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주택에 공적 의무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동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개인별 처한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가급적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분의 조언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말소된경우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거주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는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