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시 분양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주택 임차일부터 5년을 거주했는데요
2021.10윌에 분양전환으로 등기했어요
그런데 전 세대원은 아니고 제가세대주였고 남편은 임대시 처음부터 다른 시도에서 다른 주소에서 세대주로 있었어요 남편의 근무지가 다른 주소에 있어서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예외 규정에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매매시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요건에 해당하려면 나중에 양도시 세무서에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