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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호감이넘치는베이글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이전을 해놓았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상 아내를 주소이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저만 있음, 아내는 일 안함)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추가로 부모님을 주소이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제 밑으로 해놓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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