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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중 발생한 약물이상반응로 인한 사망 및 입원하게 될때, 보험및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지하철 광고보면, 임상시험 모집하는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임상전.. 계약서라든지 뭔가 약정을 할텐데요.

임상시험중 발생한 약물이상반응로 인한 사망 및 입원하게 될때, 보험및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고(보험가입여부는 모집주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망시에서 사망에 따른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이 계산되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약회사 내지 병원에서 보험에 가입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보통은 부작용 범위를 넘어서 사망이나 중증에 이르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