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뀌었는데, 말 없이 자진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인수인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게 말 없이 자진퇴사 처리 해놨더라구요. 찾아보니 국장이 바뀌는 경우 (5인이상 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가 재고용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아마 폐업-개업 신청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퇴직금도 조만간 받아야하고
육아휴직도 25년도부터 6개월 추가사용 가능하니 사용기간이 남았으며,
22-23년 육아휴직 1년 사용했는데, 급여 일부25%를 6개월 이상 복직시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고용노동부법상)
퇴직금이야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상관없는데,
실업급여, 육아휴직 6개월복직 일시불 지급 등은
자진퇴사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폐업 개업 처리할때
자진퇴사로 사유를 넣은 것은
저에게 불리한 것 맞을까요?
아니면 바로 재고용으로 처리되니까 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후 공백없이 바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도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 등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사업주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냥 별 생각없이 신고한 것일테고,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