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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어머니 회사의 직원을 데려와서 근무시에 동 근로자의 급여는 어머니회사에서 한꺼번에 줄수 있나요?
아들이 어머니 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동 근로자는 아들회사로 4대보험을 옮겨서 20일정도 일하고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어머니회사에서 지속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줄수 있는지 회계 세무적으로 문제없는지요? (기관과 협업으로해서 4대보험을 아들회사로 옮겼다가 다시 가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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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급여 지급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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