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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용인에 상가 옥상에서 학폭이 발생해서 조사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오던데요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 처리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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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폭위 처분에는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의 정도에 따라 조치처분이 결정됩니다. 1호처분이 가장 약한데 퇴학처분은 가장 쎈 조치처분으로서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흔치는 않지만 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 처리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퇴학은 중한 징계 조치로, 학교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 고려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퇴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대 징계처분으로 퇴학처분도 가능하며, 다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퇴학은 불가하고 타 학교로 강제 전학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