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집이 두채인데 자식이 무상으로 살면 안되나요 >?
저희 아버지가 집이 두채인데 제가 전입신고를 한곳에 해놓고 그집에서 이제 결혼하고 살려고 합니다. 아들이라도 전입신고하고 무상으로 살면 안되나요? 아니면 전세로라도 받아야 괜찮은가여 ? 세무서에서 뭐라 하나요? 고수님들 가르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으로 살아도 되지만 5년동안 이익금으로 1억원이 넘는경우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13억정도의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알게 된다면 부동산가액의 2%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동안 계산해봐서 1억원이 넘는다면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당한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해서 계좌로 주고받는 내역을 근거로 남겨놓는게 더좋을듯합니다
넘지않는 범위라면 무상으로 살아도 과세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해도 괜찮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이라도 무상임대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도 거주하셔도 되고, 전입신고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는 것은 주택가액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만, 무상 사용하는 주택 가액이 1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무상거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전입신고하고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몇 가지 세금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손해없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