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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꾸만바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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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남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연차개수 관련하여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입사일 기준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2025년 4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서

월차 개념으로 발생하는 1년 미만 시기의 연차를 이미 25년 1,2월에 한개씩 사용한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저는 15개가 시작된 걸로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앞서 사용한 두개를 사용한걸로 포함하여 13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리는 하지만 원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구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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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다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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