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변제계획에 대해서 협의해서 분할 납부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