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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특출난두꺼비81
특출난두꺼비81

매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산서 발행 위주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서비스 업종에서도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분명한 경우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역의 단계를 확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 세무상에서의 문제는 없는지요?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시고 분개의 유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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