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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긴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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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후재술수했는데보상받을수있나요?

11월1일날아내가가슴성형수술을했습니다

2주후에완쪽가슴이부풀어오르면서통증과마비가같이와서새벽에응급실에갔더니수술부위가근육쪽에피가터지면서통증과왔다고합니다

수술한병원은주말휴무라연락조차되지않아응급실을가게되었고응급실병원성형외과의사선생님이수술한주치의와다행이연락이되어서수술받았던곳에서다시재수술을했습니다

재수술후선생님이병원에하루입원하는것이좋을것같다그쪽병원의사에게연락을해놨다고해서입원하고병원비결재을하려고하니성형은비급여라130만원정도나왔습니다

질문하고싶은것은

1.가슴성형당시가슴에예을들어300cc로하기로했는데의사는어떠한얘기도없이본인판단하더큰걸로320cc을넣었고수술후에도통증을호소했지만괜찮을꺼라는말만계속하다가이런상황이된겁니다

2.가슴수술처럼큰수술을했는데도응급상황대비해서어떠한비상연락처나고지가없었습니다

3.해당병원에서응급실비용130만원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말하며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진행시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과실입증이 어려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성형 수술의 부작용 등 의료 과실이 있을 경우 재 수술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시면 될 듯 하며 병원의 경우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거나 보험이 없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어 기존 병원과 재 수술 병원의 의료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상의 과실을 처음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바, 관련하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의 사안을 명확하게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송으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바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