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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또 임대인쪽에서 내보낼때 돈이 부족해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임차인 들어갈때 부모님
임대엔 나갈때 부모님
각각 다른 케이스로 해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증야로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대신 내주실 경우 그 만큼의 돈을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 무이자로 처리했다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대여로 하여 부모님께 약 연5% 정도 이자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가 되니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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