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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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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여쭤봅니다.

서울은 보증금이 1억6500만원이하이면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은 무조건 먼저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500만원이면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5500만원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 뜻은 다른 채권에 앞서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채권이 우선할 수 있기에 이러한 조세 채권이 많게 되는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내의 채권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돌려 받는다고 100퍼센트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될경우 소액임대차 보증금은 최선순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전부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여러 임차인이 전부 다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할 경우 주택가액의 1/2 범위내에서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