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계좌를 단순히 해지해 기록과 제한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나 압류 등 출금 제한이 등록된 계좌는 제한이 해제되기 전에는 계좌 해지와 잔액 인출이 제한됩니다. 계좌번호를 없애더라도 사고 등록 내역과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른 계좌 역시 자동으로 정상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면 해당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될 수 있고,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려 있다면 최초 계좌의 문제를 해결해도 각각의 은행에서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통장이나 카드 분실신고처럼 단순 사고등록이라면 본인 확인 후 신고를 해제한 다음 계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