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급여주고 그거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재투자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꺼내 써도 되나요?
원래는 법인 통장에서 대표한테 그냥 주면 나중에 법인통장에 돌려놓을때 가지급금 4.6% 이자 처리해야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 다 떼서 급여주고 그거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법인 명의로 재투자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법인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꺼내 써도 되나요?
대표 급여로 받아도 생활비 같은 거 다써도 남아서
일단 대표 급여로 받아둬서 절세하고
그 남은 급여를 법인 통장에 다시 넣어두고 법인 명의로 미국 해외주식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표한테 급전 필요할 때 나중에 가지급금처리 없이 편하게 법인통장에서 돈 꺼내려고 하는 건데
세무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