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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급여주고 그거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재투자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꺼내 써도 되나요?

원래는 법인 통장에서 대표한테 그냥 주면 나중에 법인통장에 돌려놓을때 가지급금 4.6% 이자 처리해야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 다 떼서 급여주고 그거를 다시 법인통장에 넣고 법인 명의로 재투자하다가 필요할 때 그냥 편하게 법인통장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꺼내 써도 되나요?

대표 급여로 받아도 생활비 같은 거 다써도 남아서

일단 대표 급여로 받아둬서 절세하고

그 남은 급여를 법인 통장에 다시 넣어두고 법인 명의로 미국 해외주식 배당주에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표한테 급전 필요할 때 나중에 가지급금처리 없이 편하게 법인통장에서 돈 꺼내려고 하는 건데

세무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이유없이 입금하는 것은 대부분 가수금(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서 그 가수금(임금한 금액)을 한도로 다시 가져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법인에서 인출할 때는 급여나 배당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재투자하여 받은 돈도 인출하려면 급여 등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가 법인에게 대여를 해주고(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 법인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별도로 원천징수신고 없이 인출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보수지급 규정에 의하여 매월 급여, 수당,

    상여 등을 지급할 경우 법인에서는 손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입장에서 차입금(법인세법에서는 가수금)으로 계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수금을 법인 계좌에서 대표

    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가수금 반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