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예상되는데 제 대처방법은 뭘까요?
개인회생진행하면서 대부업 대출 된다고해서 대부업 대출하는데 카드 사용 안한다고 이자를 못냈을때를 대비해서 카드를 받아간다고 절대 악용하려는거 아니다 해서 안쓰던 통장 카드 드렸고 제가 어플을 깔아는 놓았지만 알람설정도 안해놓고 그 은행에 다른 통장에 월급 들어오면 바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하고 했어서 몰랐는데 제 통장이 고금리 대부업 이자 통장으로 쓰였더라구요ㅠ
이틀전에 전화와서 혹시 통장 빌려준적 있냐길래 통장 빌려준 적은 없다 했더니 대부업 쓴적 있냐길래 쓰고 완납했다 했더니 그때 혹시 카드 맡겼냐고 하더라구요ㅠ 그래서 안쓴다고 해서 맡긴적은 있다 했더니 왜 맡겼냐 하면서 상황을 물어보시기에 설명 다 해드렸고 완납하고 계좌는 해지한 상태다 하니 일단 통장을 주긴 준거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ㅠ
알고보니 제 통장으로 이자를 이체하신분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부업을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대부업은 연락이 안되다 보니 이자를 이체한 통장 중 하나인 저에게도 연락이 온 것 같더라구요ㅠ
일단 말씀은 다 드렸더니 우선 피의자가 될지 참고인으로만 끝날지는 알아봐야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출한 문자내역이나 이자 및 원급 납부내역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중요한건 제가 작년 11월말부터 4월말까지 납부한 내역이나 대출은 문자나 은행 송금내역이 있는데
제가 사정상 통장에 거래내역이 찍히면 안되서 4월에 재대출은 전화로 사정 설명하고 현금으로 받고 atm기에 현금납부하면서 완납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딱 고소인이 납부한 기간이라..
혹시 그 기간동안 내역이 없는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조사하고 나면 처벌을 심하게 받을까요? 이런적 한번도 없고 처음이라 너무 불안하네요ㅠㅠ
너무 불안하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했더니 제게 들어온 고소건이 아니라서 제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ㅠ 손이 덜덜 떨리고 범죄를 저지르려했던것도 아니고 누구 피해주려한것도 아닌데ㅠ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역이 없다면, 사실상 전적으로 계좌를 대여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용으로 가져간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