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도 의료사고로 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 8월 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고 동네 응급실에서 해열제(엉덩이주사), 링거를 맞았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오른쪽 엉덩이 옆부분(다리랑 이어지는 곳)이 손으로 피부를 훑기만 해도 찌릿찌릿한 느낌이 납니다
가끔은 앉아만 있었는데도 쿡쿡 쑤시는 느낌 나더라고요
저번주에 신경과 방문해서 하지 신경전도검사를 통해 약간의 신경손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경과 의사선생님이 이건 치료 방법이 딱히 없다고 영양제나 근육이완제 먹거나 스트레칭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신경과에서 진료비, 검사비용까지 거의 10만원이 나왔는데 주변 지인에게 말 해보니 의료사고 아니냐고 병원에 민원 넣어봐라 하더라고요 손해배상청구가 안 된다면 근육이완제 비용이라도 받아내야되지 않겠냐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또 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물론 병원마다 대처하는 방법은 다를 것 같습니다)
원래 엉덩이 주사를 맞았을 때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맞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주사를 엉덩이 어느 부위에 놔주셨을까요?
아래 그림처럼 엉덩이를 4개로 나누고 바깥쪽 위쪽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위에 근육주사를 주게됩니다.
만약 이 부위에 주사를 준거라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경전도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신경에 손상이 확인되셨을까요? 저 주사부위에는 손상될만한 신경이 없으며 신경전도로 손상이 확인될만한 신경이 없는데 어떤 신경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