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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모 구단에서 쇼츠로 선수단 미팅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선수단은 더그아웃 안에서 얘기하고 카메라는 그 입구에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단 얘기하는게 다 울려서 밖에도 들리는 상황이였고 그걸 카메라가 찍어서 올린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구단에서 직접 올린 영상이고 선수단 동의를 받았을거라 추측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영상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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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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