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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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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집 가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임차한 집에 붙박이장인데 그런데요.

비닐을 안뗀 상태로 방치한것같은데 그게 들러붙어서 단단한 플라스틱 마냥 되어 파편이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해 주어야 하는지 잉차인이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한 집에 발생한 문제는 모두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 하며,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여 문제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 붙박이장의 상태가 입주 당시부터 불량했거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수리 또는 교체 시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 당시 붙박이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임대인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