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사고책임과 합의금부담에 대한 궁금증

현재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이며, 치료하던 환자에게 골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환자 치료 중 다른 타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를해 치료에 대해 부주의가있었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낙상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과실이 100%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병원 배상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제가 병원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면 이 사건을 저 개인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에 병원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보호자와 합의해야 제 개인적인 부담금이 적다며,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을 다 해결하고 퇴사하라하십니다.

소속일때랑 개인일때랑 다르다면서 책임배상보험도 제 과실이라 해줄수없고 퇴사시 이 사건을 저에게 개인으로 다 넘길거라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환자 사고에 대해 퇴사한다는 이유로 병원이 책임을 전부 제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2. 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합의금·위로금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3. 과실 100%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4. 보호자와 제가 직접 통화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5. 퇴사 전에 제가 반드시 해두어야 할 조치나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현재 병원측은 보호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상태는 아닙니다. 퇴사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 발생한 사고라면 질문자님 께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병원 측도 사용자로서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퇴사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질문자님께서 주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