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사고책임과 합의금부담에 대한 궁금증
현재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이며, 치료하던 환자에게 골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환자 치료 중 다른 타환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를해 치료에 대해 부주의가있었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 일어났습니다. 낙상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과실이 100%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병원 배상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제가 병원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면 이 사건을 저 개인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에 병원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보호자와 합의해야 제 개인적인 부담금이 적다며,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을 다 해결하고 퇴사하라하십니다.
소속일때랑 개인일때랑 다르다면서 책임배상보험도 제 과실이라 해줄수없고 퇴사시 이 사건을 저에게 개인으로 다 넘길거라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환자 사고에 대해 퇴사한다는 이유로 병원이 책임을 전부 제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
2. 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합의금·위로금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3. 과실 100%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4. 보호자와 제가 직접 통화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5. 퇴사 전에 제가 반드시 해두어야 할 조치나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현재 병원측은 보호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금액을 약속한 상태는 아닙니다. 퇴사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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