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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순결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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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전 미리달라고하는데 그래도되나요?

현재 전세금 9천만원이고

우리은행에서 80프로 대출받아서 7200만원 대출에 1800만원은 제돈입니다

2025년 2월 15일 대출 만기고 재계약 의사 서로 밝혀서 5%인 450만원만 전세금 올리기로했는데요

집주인이 당장 내일이나 내일모레 450만원을 보내줄수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계약서를 써주면 바로 이체해주겠다고했어요

근데 은행 대출은 2월 15일에 연장인데 제 450만원 먹튀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은행 대출이 450만원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보증금 이체한걸로 인정해주고 대출이 나올까요?

계약 몇달전에 이체한거라고 해서 혹시 대출이 잘될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은행에서 저 9월 30일에 450만원 이체 미리했는데 이게 보증금인지 증거가있냐고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받을때 계약금낸거는 확인하지않습니다.계약서만보고요 .집주인이 등기상맞다면 그리위험하지는않을거같습니다 아마 중개인도 그리말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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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체 내역에 대하여

    보증금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시는 등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계약서상으로

    이를 명확히하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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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에 관련된 것은 절대 계약서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임대인의 상황을 봐줄 이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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