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시급제 모두 1배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이 금~화,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무급휴일인 목요일에 근로자의날이면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시급제와 월급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면 그냥 월급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면 100% 통상임금이 1일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소정근로일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유급처리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지급은 필요 없고, 실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로 시급의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소 목요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되어 1일치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며, 실제 근무했다면 1일치 통상임금 + 1.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급처리 기준은 동일하되, 근무 시에는 시급제·월급제 모두 휴일근로 가산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