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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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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시기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년수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을 구매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기간 중에

임의로 감가상각 시기를

미루고 조정 할수 있나요?

예)

1년 - 감가상각 O

2년 - 감가상각 O

3년 - 감가상각 O

4년 - 감가상각 O

5년 - 감가상각 X -> 다음해로 이월

6년 - 감가상각 진행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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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조절할 수 없으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매년 선택하여 감가비 처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질문 방식의 임의 감가상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질문의 방식대로 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5년, 정액법의 상각만 인정됩니다.(강제상각)

    소득세법상으로는 질문 방식의 감가상각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특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 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