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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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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인지에 대해 알고싶어요 꼭 해야하는건가요?

수업인지에 대해 알고싶어요 꼭 해야하는건가요?

수업인지가 무엇이고 분양시 왜 진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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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업인지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세금 중 하나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분양 받거나 매매할 때,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는 거래의 공식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분양 시 수업인지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거래의 정확성을 기록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의 일부로 사용되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수업인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수업인지를 구매하고 계약서에 부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거래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업인지가 필요하며,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업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재산권 취득에 관한 인증서같은 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는데 문서세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수입인지 납부할때 은행이나 우체국과 같은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만 가능해서 불편한점이 많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