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재 역활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데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은 헌법절차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역활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은 헌법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업무가 수행 가능합니다만

    선출직이 아닌만큼 그간에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룰이 있었던것 같은데

    이번 헌법 재판관 임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월권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는듯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권한대행의

    역활에 대해서 법적이 정립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행이라서 대통령에 고유권한을 행사할수없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구요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국회에 몫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국회몫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 수없다고

    한덕수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권한도 없는 대통령 몫에 임명은 할수있다고 하는건

    더 어이없고 비상식적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