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행이라서 대통령에 고유권한을 행사할수없습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구요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국회에 몫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국회몫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할 수없다고
한덕수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권한도 없는 대통령 몫에 임명은 할수있다고 하는건
더 어이없고 비상식적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