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셔 취해있는 상태였고 저는 막걸리 한 잔을 마신 상태로 남편과 쇼파에 마주 보고 앉아 다투는 도중 남편이 양말을 기이한 자세로 벗어가며 양말로 제 뺨을 쳤습니다. 일부러 약올리려 그런 듯 하여 왜 그러냐 물으니 실수라며 그냥 막 웃는데 다투던 상황이라 웃지도 않고 있다 웃으니 더욱 일부러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왜 치냐고 하며 주먹으로 남편 팔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악물고 풀스윙으로 제 팔을 때리더라구요. 너무 아파서 저리 가라고 발로 한 번 차니 갑자기 발로 열댓 번을 와다다 때리는데 무서워서 시아버님께 전화하려고 폰을 쥐고 있으니 자꾸 뺏어가서 폰 달라고 실랑이를 하는데 제 목을 조르길래 왜 목을 이렇게 조르냐 똑같이 손만 목에 얹었어요. 힘을 주거나 목을 조르진 않았구요. 시늉만 하는데 남편이 화가 났는지 제 목을 손으로 엄청 세게 퍽 치며 밀어서 제가 뒤로 고꾸라졌는데 한 번 더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 뒤로 맞은 팔이랑 허벅지랑 쇄골 쪽이 너무 아프길래 보니 팔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 있구요. 허벅지는 따로 자국은 없고 쇄골은 붉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남편은 쌍방이라며 똑같이 해 준 거라 하는데 남편 80키로 저 38-9키로입니다.

물론 제가 먼저 친 게 잘 했다는 건 아니예요. 사람을 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급차이와 있는 힘껏 이 악물고 저를 때리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구요.

일단 손이 한 번 올라간 이상 서로간에 이건 앞 날이 더는 안 보인다 생각이 들고, 어제 막 시험관 3차를 시작하고 왔는데 아기를 가지면 미래에 더 발목이 잡힐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저도 잘못이 있지만 너무 과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혼 생각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지 궁금해요. 진단서를 받아둘까 생각 중인데 쌍방으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남편 팔을 1회 친 사정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남편이 쌍방 폭행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후 남편의 일방적이고 연속적인 발길질, 휴대전화 강탈 시도, 목 조름, 강한 밀침과 체격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남편의 가정폭력 행위에 더 중점을 둘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쪽에서는 배우자의 폭행이 계속 혼인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적어도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현장분리·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이후 접근금지·퇴거격리 등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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