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도와주세요 ㅠ
현재
회사 A 4대보험 피보험단위가간 26일 비자발적퇴사
회사 B 4대보험 피보험단위가간 149일 자발적퇴사
마지막 회사 C 에서 한달 반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프리렌서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여기 근무기간이 빠지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해져요 ㅠ 그러면 마지막 퇴사사유도 자발적 퇴사로 들어가서 일용직으로 5일 채우는 것도 불가능한건가요? 막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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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등록이 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C회사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 등으로 추가 근로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