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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수상한꽃등심
처음부터수상한꽃등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도와주세요 ㅠ

현재

회사 A 4대보험 피보험단위가간 26일 비자발적퇴사

회사 B 4대보험 피보험단위가간 149일 자발적퇴사

마지막 회사 C 에서 한달 반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프리렌서로 등록해버렸습니다.

여기 근무기간이 빠지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해져요 ㅠ 그러면 마지막 퇴사사유도 자발적 퇴사로 들어가서 일용직으로 5일 채우는 것도 불가능한건가요? 막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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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C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등록이 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C회사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 등으로 추가 근로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