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오피스빌딩 투자 사기 당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23년 12월 양재 오피스빌딩 사업에 투자자가 되어 투자사업을 진행했고 회사와 계약 내용으로는 대출을 하여 3,600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13% 이자에 맞춰 월 납입료와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첫달에만 이자+납입금에 대한 금액만 지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한푼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대출금을 제가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도 진행했고 결과는 승소입니다. 그런데 회사대표라는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조회해봤는데 돈을 어디 숨겼는지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추심업체를 통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3,600만원 + 이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합의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성사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