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재 오피스빌딩 투자 사기 당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23년 12월 양재 오피스빌딩 사업에 투자자가 되어 투자사업을 진행했고 회사와 계약 내용으로는 대출을 하여 3,600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13% 이자에 맞춰 월 납입료와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첫달에만 이자+납입금에 대한 금액만 지급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한푼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대출금을 제가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도 진행했고 결과는 승소입니다. 그런데 회사대표라는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조회해봤는데 돈을 어디 숨겼는지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추심업체를 통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3,600만원 + 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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