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원래14만원에팔기로한 계정을 망쳐서 팔수없게되었어요
원래 14만원에 계정을파려고 글을올려서 연락이와 파려고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돈을주고 이벤트를 해주라했는데 원래팔려했던 계정의 선수를 친구2명에서 장난치다가 선수를 망치게해서 팔지도못했는데 돈을받아낼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14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