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많이물컹물컹한김치만두

많이물컹물컹한김치만두

친구가 원래14만원에팔기로한 계정을 망쳐서 팔수없게되었어요

원래 14만원에 계정을파려고 글을올려서 연락이와 파려고했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돈을주고 이벤트를 해주라했는데 원래팔려했던 계정의 선수를 친구2명에서 장난치다가 선수를 망치게해서 팔지도못했는데 돈을받아낼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14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