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병원 퇴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병원에서 원장님과 본인 두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때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기간 내지 퇴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 및 손해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고에서 입증해야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