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1일 3.30분부터 6시30분까지 업무시간. 주 5일 4년9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얘기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학원에서 차량 안전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 3.30-6시30분 정도까지 마지막 학생이 내리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특성상 1일 3번 운행하고 운행이 없는 중간 시간 4-5시까지 1시간은 대기(?) 일을 안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일 2시간 남짓입니다. 전 월급 85만원을 원장이 직접 제안을 해서 받고있고 주휴까지 생각해서 85로 책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말에 퇴사 통보를 받고 퇴직금 얘기를 하니 학원 원장은 일을 안하는 시간도 월급을 쳐서 준거고 주휴수당까지 생각해서 월급으로 책정을 해서 85만원을 준거다. 더 많이 준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일 2시간도 안된다. 그러니 퇴직금은 지급 할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3.30-6.30분 정도까지 일을 안해도 묶여있는 시간이니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주휴까지 생각해서 책정을 했으니 원장도 제가 주15시간 일하는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기억도 안나고 근무 시간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