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 근무중 공공휴근무 수당계산방법과 연장수당이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격일(오전8시~오후9시)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근무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이랑
연장근무시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는지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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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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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 공휴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는 경우 근무시간 전부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유급 공휴일에는 100% 휴일수당 외 근무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 까지는 휴일근로 임금이 50% 가산되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시에는 위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