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량 운전중 사고났는데 보험적용이 안되는상황일때?
배우자 차량 운전중 사고났는데 제 과실이 8인데,
와이프 한테 확인해보니 제 보험가입이안되있더라구요
제가 가입되어있는 특약중 다른자동차 운전보험 적용도
와이프차라 안되는 상황인데 책임보험만 처리되는지 아님 대물적용 보상 받을수있는지
효과적인 보험적용 알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효과적인 보험적용 알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 일단, 님이 운전하신 배우자 차량의 보험에 운전자 한정으로 인하여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님 차량 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배우자 차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운전하신 배우자 차량의 보험의 책임보험혜택만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대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 차량 운전 중에 배우자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책임 보험 중에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 대물 보험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 배우자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로 보지 않아 해당 특약으로도 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결국 상대방에 대한 대물 보험은 사비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 위반으로 대인배상 1만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대물 및 대인 1의 초과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이기 때무에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되니 가급적 경찰 신고 전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