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자녀 오피스텔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2억 정도의 오피스텔에서 대학생 자녀가 거주 중입니다

곧 졸업이라 오피스텔을 정리하려는데

오피스텔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게 증여세가 덜 나올까요

아니면 증여 후 자녀가 오피스텔을 파는 것이 증여세가 덜 나올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 후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피스텔을 팔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현금으로 증여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시가 산정(감정평가, 유사매매사레가액 등)을 통해 실제 양도하는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동산 형태로 증여하는것이 증여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동일한 금액으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부담되는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에게 취득세 납부이무가 생기며,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부모님이 매각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액 등을 미리 산출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부모님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세후 현금 흐름

    2)부모님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채권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인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 및

    비용 부담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