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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지인분께서 사정이 있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한 달 정도만 일을 하고 12월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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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를 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또한, 12월에 급여를 받을 때 별도의 세금은 없었을 것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도 있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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