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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필적감정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볼펜으로 쓰여진 것도 구별이 가능한가요?

한사람이 글자를 각각 다른종이에 두개 썼는데, 그 글자가 각각 다른 펜으로 작성이 되었는지도 감정이 가능할까요? 작성한 시기가 대략 10개월 차이가 나서 분명 다른 펜으로 쓴건데 한사람이 쓴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볼펜으로 쓴것인지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대표가 근로계약서를 10개월이 지난후 직접 손글씨로 위조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이 판단할 영역이나 최대한 비슷한 유형의 필기구를 가지고 수차례 작성을 해보라고 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감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볼펜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필적 감정을 위하여 자필로 작성한 새로운 문구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필적 감정을 사실상 두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