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거래내역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하고
접대비등에 대한 지출 등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정규지출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종류
①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② (전자,종이) 계산서 - 면세 매입의 경우
③ 카드사용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등매출전표
④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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