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퇴직금 1년이상 인정가능할까요?
2024년 3월 4일 ~ 2024년 7월 31일 까지는
3.3% 신고하며
주 4~5일 8시간씩 근무하다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까지 근무예정)
는 주 6일 8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가입으로
2024년 8월 2일부터 4대보험 가입 신고 된 것으로 압니다
(2024/08/02 ~ 2025/07/31)
이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1년이상 근무 인정이 될까요?
피보험단위 질문이 아닙니다
꼭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무기간+주말 포함으로 365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2024.3.4.부터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은 만 1년에 미달하므로,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