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영업방해,위협죄 고소당하나요?

제와 동생은 중학생인데 인형뽑기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2시간뒤에 알아차려 다시 찾아갔지만 인형뽑기 알바가 찾으면 연락준다고 제 연락처랑 이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들어있던 금액이 거액이라 혹시나 CCTV에 누가 가져간게 찍힌게 아닐까하여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경찰동행해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경찰서로 가려다 다시한번 찾아볼겸 인형 뽑기가게에 들려 알바에게 CCTV는 무조건 경찰이 동행해야지 가능한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사장에게 다시 전화가 오더니 10분동안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찰 동행하여 다시 오겠다하였더니 갑자기 사장이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며 알바에게 위협을 가했으니 위협죄와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욕을 쓰거나 짜증을 내거나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기계를 험하게 다루는등의 행동은 하지않고 조용히 물어본것 뿐인데 정말 이게 고소가능한가요? CCTV는 확인 어려울까요? 저희 때문에 아빠가 정말 고소당하시는거 아닐까 너무 걱정됩니다. 문제될만한 행동은 안했는데,,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CCTV 열람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협박죄의 성립 요건인 위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폭언이나 고성, 위압적인 태도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점주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 동행 없이 외부인에게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갑 분실 및 도난 가능성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CCTV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