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프리랜서 강사 계약서입니다.
조항을 보니 제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또한 계약 해지시 1개월 전에 말해서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해태하여 바생하는 수업 결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4대 보험 들어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항이 아닌가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제수당은 요구해선 안된다고 적혀있는 와중에 손해배상은 해야한다니요..
싸인한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명령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요구나 손해배상 조항, 4대 보험 미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등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당사자간 계약해지절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여러 다른 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시 1개월 전에 말해서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이를 해태하여 바생하는 수업 결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게 근로게약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오히려 프리랜서 계약 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규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마 근로자성을 확실히 부정하여 나중에 분쟁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에도 상기 조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당사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