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들과의 사고에서 보상받는법

친구의 장난으로 아들이 다치게 되어 치료를 받았는데요. 병원에선 정기검진하면서 계속 지켜봐야하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 치료를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금액도 몇백이 나왔구요.

친구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줘서 서류를 주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거 가지곤 안된다며 정확한 사과도 없었고 일정금액을 제시하는 협의안을 받는게 맞지않겠냐고 하는데.

우리가 상대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협의된것처럼 끝나서 기타 협의금액을 받을수없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 덜 억울하고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상대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협의된것처럼 끝나서 기타 협의금액을 받을수없는건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 덜 억울하고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 친구측 보험사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상대방측 보험사와 보험금을 받고 합의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친구측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친구측에서 보험처리금액외에 도의적으로 별도로 보상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와 합의 없이 상대방 부모와 개인합의나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기에 합의 후 추가 소송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때 친구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한 상태로 추측이 됩니다

    일배책은 보장한도 내에서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보험사 직원이 현재까지의 치료비만 지급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한 상태라면 구체적인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별도로 계산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의사에게 앞으로의 정기검사,재활치료,최신치료 등 비용과 횟수에 대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예상금액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해야하고

    보험사 약관상 상해부상급수 기준으로 위자료도 추가로 산정하고 요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서류를 주면 보상해준다는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발동하여 보상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도 일부 위로금이 산정되어 지급되긴하지만

    상해의 정도, 과실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기에 얼마나 지급되실지는 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일배책 보상 이외의 합의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못드리는점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모든 손해에 대한 최종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상대와 개인 합의를 볼려면 본 사고가 형사건이 될 수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현재 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중이니,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치료를 최대한 받고 합의를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으로부터는 개인합의를 따로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 이부분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 일배책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상내역안에서 위로금이 포함이 되어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의 치료가 먼저이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빨리 합의할수록 좋은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적으로 경과를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정 금액을 받고 최종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치료를 우선 끝내거나 향후 손해까지 포함한 합의를 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