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바,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그 시효소멸 여부 등에 관한 다툼으로 그 변제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즉, 잔존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래 이행의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기각할 게 아니라 그 장래 이행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