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느금마*녀 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될까요?
롤에서 느금마*녀 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미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은 상황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 느금마*녀 "라는 표현이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일관된 기준이 없으므로 처벌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담당경찰관에서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