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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향기로운솔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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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느금마*녀 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될까요?

롤에서 느금마*녀 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미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은 상황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 느금마*녀 "라는 표현이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일관된 기준이 없으므로 처벌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는 우선 담당경찰관에서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