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사',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침해 당시의 제반 사정, 침해의 정도, 방위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침입했다면 생명과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야구방망이로 방어한 것은 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방위행위의 적절성을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