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봉제) 연장근로수당계산방법
포괄임금제이고,연봉3500만원에 식대 200.000원 차량지원비 200.000원있어요.
이럴경우 22시간 연장근로한다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이게 계산하는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씩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기본급 + 식대 /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이러한 통상시급 x 22 x 1.5로 계산한 금액이 22시간치 연장수당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 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저 정보로는 통상임금을 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