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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제) 연장근로수당계산방법

포괄임금제이고,연봉3500만원에 식대 200.000원 차량지원비 200.000원있어요.

이럴경우 22시간 연장근로한다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이게 계산하는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씩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의 경우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기본급 + 식대 /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시급이며 이러한 통상시급 x 22 x 1.5로 계산한 금액이 22시간치 연장수당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 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저 정보로는 통상임금을 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