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외감법인회사 감가상각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고정자산에대하여 정률법으로 체크하고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 23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습니다. 0원

24년에도는 외감법인이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려고하는대

23년도에 설정한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고쳐서 해도 될가요 ?

기계장치와 시설장치 입니다.

23년도 감가상각 안함 ( 일부 2건정도는했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이미 신고했을 것입니다.

    만약,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에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 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변경 가능하십니다.

    또한 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경가능한 법적사유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률법->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