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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탐구하는피자
일주일전에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받은 후 계약서수정할부분이 있어서 재작성한 후 다시 확정일자 받았는데 마지막에 받은 확정일자만 법적효력이 있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받은 확정일자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는 이유는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때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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