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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익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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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런 경우에도 면탈할증 신청해야하나요?

저는 만 30세이며 만 28세 때 제 명의 99% 아버지 명의 1%로 차를 구매하여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제 경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후로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경력 인정 3년 이후에는 더이상 경력 인정이 되지 않으니 자동차보험을 언젠가는 제 명의로 변경해서 들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200만원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한 건이 있는데 만약 내년 갱신 때 아버지 명의로 다시 하지 않고 제 명의로 가입한다면 면탈 할증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면탈에 대해 알아보니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된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면탈 할증을 신청해서 1년동안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것 같은데 제 경우엔 사고 이후 명의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할증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도 나중에 제 명의로 옮길 때 면탈 할증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초에 200만원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한 건이 있는데 만약 내년 갱신 때 아버지 명의로 다시 하지 않고 제 명의로 가입한다면 면탈 할증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면탈과는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도 해당자동차의 소유자로(비록 지분이 적더라도 소유자는 소유자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 문제는 되지 않고,

    상기와 같이 했을 경우 아버님의 명의로 했을 때 보다,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으로 했을때가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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