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청약 2주택 유예기간?

작년 집사람명의, 제 명의로 사전청 공모에 2명 다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소형,저가주택으로 무주택으로 분류되어 가점제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2채를 모두 분양 받게 되면 2주택이 될텐데 혹시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있다면 기간은? 2주택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공공국민주택의 경우 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하여야 하고, 중복 청약시는 청약부적격처리 됩니다.

      비규제지역 민간청약의 경우는 중복청약 당첨가능한데 유예기간이라는게 계약을 유예한다는 것인지?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